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되었을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 했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지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계지원금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즉,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1년이내라고 해도 신청하여 심사하고 실업인정이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한달이내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퇴사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으로 계산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의 정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는데 2019년 1월 이후로는 1일 60,12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까지 > 잡다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쉽게하기  (0) 2019.07.08
노니 효능  (0) 2019.07.07
노니 분말 복용법  (0) 2019.07.03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알아보기  (0) 2019.07.02
노니의 부작용  (0)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