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쉽게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쉽게하기


집 매매, 전월세 계약,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해당 부동산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을 해보면 물건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등기원인과 목적, 등기 일자, 근저당권설정 등 부동산의 세부사항 뿐만 아니라 소유권과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은 대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쉽게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인터넷발급을 위해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쉽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필수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발급 수수료도 결제해야하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파일은 전부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발급


확인을 누르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회원인 경우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비회원인 경우는 인터넷발급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조회


발급하려는 부동산의 정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발급통수와 그외 선택사항을 체크하고 돋보기모양의 검색을 누릅니다. 



내가 조회한 부동산의 정보가 나오면 맞는지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소유자명은 성명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하려는 등기부등본이 맞으면 우측의 선택버튼을 눌러 발급절차를 거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절차


말소사항 또는 현재유효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것인지, 현재소유사항,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등의 일부만 표기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발급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


등기부등본 발급은 1일 24시간 365일 언제든 인터넷발급이가능하나 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 날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점검은 새벽에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이전글보기

'2020년까지 > 잡다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경색 초기증상  (0) 2019.07.1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0) 2019.07.10
노니 효능  (0) 2019.07.07
실업급여 신청기간  (0) 2019.07.05
노니 분말 복용법  (0)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