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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자발적 퇴사로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방문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4번에 의하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에 한가지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자가 스스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인데요. 임금체불이나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거나 최저임금미달 등의 임금 미달이나 미지급 사유가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차별대우와 괴롭힘, 감원예정, 퇴직희망자의 모집,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의 이직이나 전근,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의 본인이나 가족 및 친인척 30일이상의 간호, 정년퇴임이나 계약만료 등의 사유발생은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제 그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정이 여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문제나 사업장이전 등의 문제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차별대우라던지 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는 증빙이 되지 않아 조건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퇴사 예정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상담을 해보고, 이미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실업급여 조건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전글보기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이전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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