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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집값상승으로 인한 주택연금 중도해지시 득이될까 실이될까?수령액과의 차이는?

출범이후 11년여만인 올해 2018년 초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 건수는 5만966건을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근 몇년간의 집값의 가파른 상승을 계기로 상승한 집값을 기본으로 다시 연금을 재가입해 매달받는 연금액을 늘리려는 계산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재가입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연금수령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게 될까요?

 

(사진출처:smartimages.co.kr)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월지급금 지급방식

º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2.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위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온  대부분 많이들 알고 있는 주택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구요.  집값상승으로 인한 주택연금 재가입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개정안이 공시되어 있네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2012.09.25 공시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기보증 해지 후 동일주택으로 재가입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 확보

    -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한 초기보증료 부담 경감

     

     

    주택연금의 성격상 최초 가입금액에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지급액이 오르거나 하지 않는 부분이 억울할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지급액이 떨어지냐했을때도 변동이 없음을 따져본다면 그렇게 불이익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부분이다 보니 공정성을 기초해서 만들어졌을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가입을해서 지급액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집값이 상승해서 해지하고 상승한 집값으로 재가입을 염두해두시는 분들은 위의 개정공시를 잘 보셔야합니다.

     

    재가입시 유의사항

     1. 최초보증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 가입당시에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우선 최초보증료(가입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주택멸실은 예외) 최초보증료는 중도해지시에 환급되지 않고, 재가입시 다시 내야한다고 하네요. (최소 주택가격의 1.5%)

    -그 외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감정평가서(기타주택의경우), 등등 최초 발생비용은 환급되지 않는다.

     

     2. 해지후, 동일 주택은 3년동안 재가입불가.

     - 동일한 주택으로 해지후 재가입할 경우는 3년동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3년후에 재가입할 경우에 그 동일한 주택의 가격이 3년전 당시금액과 같거나 더 떨어졌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의사항만 보더라도 상승으로 인해 중도해지후 재가입하는경우는 상당히 신중해야할 문제입니다. 가입을 이미 하신경우는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더 이득인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손해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