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조건
집없는 서러움도 큰데 전세자금은 왜이리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지, 최근 뉴스에서는 "집값 하락이 시작되었다.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왜 제가 알아보는 집들은 전세금이 전혀 미동도 없는 걸까요?
그래도 으쌰으쌰 힘내서 전세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모아봐야겠죠! 전세자금대출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곳을 확인해봤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불리며, 현재는 주택도시기금포털(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자격과 나의 예상대출 금액산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
- 자격 대상 :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일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의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일경우 각3, 4억)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 읍,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포함)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금리 : 연 2.3% ~ 2.9%
- 대출 기간 : 2년 (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 대출 한도 :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원. 그외지역, 최대 8천만원 (대출한도는 신천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이상가구 대출한도 수도권2억 그외 1억6천 보증금 80%까지지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이고,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전세자금 대출이용
-제 1금융권 :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별도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대출한도는 더 높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래은행이 있고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카드, 예금등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적용받아 유리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금융권 : 국내은행을 제외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이 있으며, 금리는 비교적 높고, 신용등급에따른 금리변동폭이 크게 작용합니다. 제1금융권보다 낮은 신용등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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