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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전세자금대출조건-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조건



집없는 서러움도 큰데 전세자금은 왜이리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지, 최근 뉴스에서는 "집값 하락이 시작되었다.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왜 제가 알아보는 집들은 전세금이 전혀 미동도 없는 걸까요?



그래도 으쌰으쌰 힘내서 전세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모아봐야겠죠! 전세자금대출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곳을 확인해봤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불리며, 현재는 주택도시기금포털(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자격과 나의 예상대출 금액산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

  • 자격 대상 :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일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의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일경우 각3, 4억)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 읍,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포함)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금리 : 연 2.3% ~ 2.9%
  • 대출 기간 : 2년 (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 대출 한도 :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원. 그외지역, 최대 8천만원 (대출한도는 신천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이상가구 대출한도 수도권2억 그외 1억6천 보증금 80%까지지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이고,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전세자금 대출이용



-제 1금융권 :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별도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대출한도는 더 높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래은행이 있고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카드, 예금등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적용받아 유리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금융권국내은행을 제외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이 있으며, 금리는 비교적 높고, 신용등급에따른 금리변동폭이 크게 작용합니다. 제1금융권보다 낮은 신용등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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