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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LH마이홈과 SH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임대주택은 무엇이 있나

 

얼마전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이어서 고용노동부에 다녀왔다. 신청 하면서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원하는 상담란에 체크하려고 하셔서 주거복지에 체크했다. 

 

부동산 가깝고도 멀고먼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집에 투자할 생각은 아니지만 한해한해 나이를 먹으며 집이 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듣기만 해왔던 상대적박탈감이란 것을 절실히 느껴간다.

 

원룸 하나 얻기도 힘든 서울이라는 터전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루하루 느껴간다.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보도 많이 수집해야겠다.

 

길게 자세한 상담은 아니였지만 임대주택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프린트을 주셔서 가방에 잘 챙겨왔다. 간단하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내용과 신청 방법이 정리된 내용이라 공부할겸 공유해보려고 한다.

 

▶임대주택 신청기간 확인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2. 전화로 문자발송 요청 LH마이홈(☎1600-1004), SH공사((☎1600-3456)

  3. 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

 대상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원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임대

 방법

 관할 주민센터

 

◆ 국민임대주택

 대상

 소득: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4인기준 409만 2,000원)이하

 자산: 2억 4,4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임대

 방법

 사업주체(LH, SH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대상

 소득: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584만 6,000원)이하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방법

 사업주체(LH, SH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장기전세주택임대

 대상

 소득: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이하(4인기준 584만 6,000원)이하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6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80%수준으로 임대, 최장 20년간임대

 방법

 사업주체(LH, SH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기존주택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기존주택매입임대: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50%(4인기준 292만 3,000원)이하

 청년매입임대: 위 입주자격의 대학생(사업대상 대학에 재학중으로 타 시군출신), 취업준비생(졸업, 중퇴후 2년이내, 졸업예정, 유예자)

 내용

 기존주택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청년매입임대: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5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후 최장 6년간 저렴하게 임대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관할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계약)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자스런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공급물량범위내)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257원)

 내용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자차가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지원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원(7년)

 *장애인 자가가구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설치

 *만 65세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금액내에서 설치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기존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대상 :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

     재산기준(총자산 1억 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이하

 구분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50%

 (4인기준 292만 3,000원)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50%

 (4인기준 292만 3,000원)이하

 소년소녀가정등 전세

 소년, 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

 (4인기준 584만 6,000원)이하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9,000만원, 광역시 최대 7,000만원, 그 외지역 최대 6,0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이자 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 5,000원 수준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무상임대

 (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부담, 최장 6년 연장가능)

 

◆ 행복주택공급

   대상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3.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행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 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4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주택자로서 만19세~39세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2억 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2억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고령자

 무주택(1년이상)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 총자산 2억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주거급여자

 무주택(1년이상)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소득이 중위소득 43%이하
 자산: 소득인정액평가시 반영

 산단근로자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인근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등에 재직중

 소득: 세대소득이 월평균100%이하
 자산: 세대총자산 2억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80% 468만원, 100% 585만원

※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부부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내용 :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LH 누리집(http://www.lh.or.kr)->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청약시스템접속

SH 누리집(http://www.i-sh.co.kr)->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행복주택청약

 

문의

자격진단, 모집지구안내(www.happyhouse.co.kr)
행복주택공식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공사(☎1600-3456)

 

용어해석-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를 포함해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