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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자세한 설명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본격적인 연말정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죠. 아마 어제 15일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셨던 분들은 접속이 쉽지 않으셨을거예요. 접속자가 증가하는 기간이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1월말, 2월초까지가 제일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이예요. 126번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대기로 문의도 쉽지 않고 참 답답하죠?


하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다보면 어려운 점은 없으니 이번주부터라도 서둘러서 준비하면 무사히 제출이 가능하겠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방법과 자세한 설명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해둘게요. 어렵지 않아요~


   부양가족(부모님,자녀등) 자료 제공동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각종 금융정보 및 의료비.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들을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는 실제 소득.세액공제가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중 성년이 된자녀('99년출생)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지만,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합니다.

'00년 출생자녀는 '19년 귀속연말정산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특히,군입대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홈택스검색 - 접속,[연말정산간소화바로가기]를 클릭 - 공인인증서로그인(필수)


 우측상단의 [제공동의현황]-클릭합니다.


 현황조회화면이기 때문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의 자료가 있는경우 조회가 됩니다.(작년에 신청했는데도 조회가 안되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 신청할때(단,주소지가 같아야함)

 미성년자녀신청-현재 로그인되있는 본인(근로자)가 버튼을 누르고 바로 신청가능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하기]클릭 - 완료

(현재 '00년출생자녀까지는 바로신청가능-신청후조회는 몇시간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미성년자녀신청이 아닌 상단 맨우측의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전페이지(간소화서비스)로 다시 이동하려면 [간소화자료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 - 부모님,성인자녀(미성년자녀 중 주소지 다를경우도 포함)신청시

(온라인신청,팩스신청,현황조회,취소신청,세무서신청안내)


 [간소화자료조회]를 누르면 언제든 이전 간소화서비스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있는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중 한가지만), 정보입력후 동의체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부양가족의인증수단 세가지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가능하나 주소지가 다를경우는 [온라인신청(로그인필요)버튼을 눌러 신청해야함.


 세가지중 한가지만 인증해주면 신청이완료 됩니다.


● 인증수단이 없거나 주소지가 다른경우 중 / 온라인신청(파일로 증빙서류제출가능시)

▼ [온라인신청(로그인필요)] 클릭합니다. 

로그인필요-만약 근로자(자료조회자)로 로그인 한다면 제출서류에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해당가족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면 위임장제출은 필요없음)


 빈칸의 정보입력 후, [다음]을 누릅니다.

연락처는 근로자본인(자료조회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SMS문자메세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해당가족이 아닌 근로자본인(자료조회자)으로 로그인했을경우,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합니다.


 부양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위의 해당자만 작성)를 파일로 첨부하면 신청완료.

※ 파일은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서 올리면 됩니다. (파일찾기 클릭 해당파일 선택)


● 인증수단이 없거나 주소지가 다른경우 중 / 팩스신청(파일로 증빙서류제출가능시)

 [팩스신청]을 누르고 이동합니다.


 빈칸의 정보를 입력한 후 동의박스체크-[신청하기및출력하기]클릭

자료조회자(근로자본인), 자료제공자(해당가족 한명, 한명 별도록 작성해야함)를 입력하여 출력합니다.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사본,(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을 1544-7020으로 팩스전송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단우측버튼으로 언제든 자료조회화면으로 돌아갈수 있음.


●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맨우측 [세무서신청안내]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서류준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도 서식은 있지만 미리 작성해가시는게 제출서류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단의 신청및취소신청 버튼으로 이전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면 하나하나를 캡쳐해서 설명하다보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1월마지막주에 들어서면 문의사항때문에 126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거의 통화가 되지않아  ※정신건강에 해로울수 있으므로, 제공동의의경우는 최대한 서두르시는게 좋아요.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조회된 내용으로 회사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여유를 부리다가 생명이 단축되는(?) 고통을 받으실수 있어요.ㅎ(경험담)


◆ 간단한 정리

 부양가족의 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

- 미성년자녀이고 주소지가 같을경우 : 미성년자녀신청(부모의 로그인으로 바로신청가능)

- 미성년자녀인데 주소지가 다를경우, 성인의 자녀인경우, 부모님의 경우 

  : 본인인증신청(해당가족의 인증방법이 있는경우-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 온라인신청(인증방법이없고 주소지가 다를경우-해당인적사항작성,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혹은위임장)파일첨부)

  : 팩스신청(인증방법도없고 주소지도다르고 파일로 올리기 어려운경우)-인적사항작성후 출력하여 팩스발송

  : 세무서방문신청-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위의 해당사항을 선택하면 결국 신청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위의 캡쳐된 화면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번있는 연말정산에 최대한 증빙해서 돌려받을건 받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