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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상세설명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신청하기


드디어!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네요~

국세청 hometax 사이트에서 기간은 1/15(화)부터 2/15(금)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2월중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여유부릴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대부분 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의 자료를 걷어야하니 기한을 앞당겨 요청하기도 하고 혹시 자료가 빠져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나를 위해서 서두르는게 좋겠죠!(한푼이라도 더 받아야죠)


◆ 우리가 할 일!

 국세청홈택스접속 → 간소화서비스클릭  돋보기클릭(내자료확인) 

 → 회사에 제출(프린트or파일/회사에서 요청한대로)

 돋보기로 조회가 안되는 자료는 직접 찾아서 추가로 제출


사실상 위의 내용대로면 우리가 할일이 끝났지요! 그런데 왜 어려운걸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건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지요. 내가 쓴만큼 또 공제가 되는 부분인지를 최대한 증빙하지 않으면 못돌려 받는거니까요.(몽무룩)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경우도 있고, 공제되는게 맞는지도 내가 다 알아보고 숙지해야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대충내자라고 했다가 소득(월급)대비 소비가 없다고 보여지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억울한 상황도 감수해야 하니깐요.


자~그럼 암울한 걱정은 뒤로 미뤄두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아가볼까요?


▼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 연말정산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필수)


 로그인하면 팝업안내창이 뜨는데 내용은 숙지하시는게 좋아요.

위의 안내사항을 보면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온전히 조회되는것은 20일 부터라고 되어있네요. 우리가 조회하는 이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기한을 지켜서 일을하지만 빠진자료등으로 추가로 자료를 낼경우 날짜가 미뤄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날짜를 준수해서 신고제출하기 때문에 만약 오늘,내일부터라도 조회가 안된다 싶으면 그냥 해당기관으로 바로 연락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회사에 내려면 서둘러야 하잖아요~이래저래 미뤄지면 힘들어지니깐!


 안내창을 닫고, 모든건 이 페이지안에서 해결됩니다. 돋보기는 하나하나 눌러줘야 금액이 나옵니다.


 18년도 전체 근무하신 분들은 전체선택(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월부터/예시:9월입사-9,10,11,12월만 체크)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하단에 금액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시력교정용 렌즈나 안경의 경우는 공제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맞췄던 곳에 문의하셔서 별도로 증빙을 받아 제출하는게 좋아요)


 하단의 내역 중, 파란글씨밑줄된 금액을 누르면 우측에 상세내역이 보여집니다.


 전부 조회한 후, 이 자료를 인쇄 혹은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회사에서 어떤걸 요청했는지 확인 후, 페이지에 있는 버튼으로 파일다운로드 혹은 프린트인쇄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한 전체 내용을 파일로 다운받을경우, 우측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돋보기로열어본 내용이 체크가 되어있죠? 내려받기를 누릅니다.(화면에서 처럼 0원 내역이 없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가 안되어있어요.)

※ 파일은 PDF형식이기때문에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위의 알림창[참고]를 읽고 설치하면 됩니다.


 프린트 출력을 원하는 경우,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릅니다.


 항목 확인하고 인쇄하기를 누릅니다. 

만약, 팝업창이 뜨지 않거나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홈택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있지 않거나, 인터넷 환경설정이 안되있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홈화면으로 돌아가면 맨상위에 환경설정팝업이 떠있으니 그걸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구, 홈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보면 회색바탕에 하얀작은글씨로 중간쯤 통합설치프로그램 네모박스가 있으니 들어가셔서 설치하면되요.

그래도 안된다 하면 126번에 전화하셔서 문의 혹은 원격요청을 해야하는데 아마 기간동안은 통화가 엄청 어려울거예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러니 하루빨리 전화하는게 정신건강에 덜 해로울듯,,


 특정항목의 내역은 해당항목 클릭 하단 내역에서 다운로드 혹은 인쇄하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어려울건 없죠? 내가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돋보기클릭, 금액확인하고 출력혹은다운로드해서 회사에제출하면 연말정산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다음 신고 및 국세청제출은 회사나 세무회계사를 통해 진행되고 그 신고자료를 세무서에서 정산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혹은 +되서 나오는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가 가시죠~?우리가 할일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위에서 증빙이 안되는 자료가 있을경우, 본인이 찾아서 추가로 내야하는거죠. 그것도 어려운일은 아니니 너무 부담갖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세금 돌려받을수 있돠!!!


※ 아! 그리고, 중도퇴사자 2018년 1,2,3,4,5,6,7,8,9,10,11월 퇴사자는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만약 세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hometax에 접속해서 직접 하면 됩니다~(12월퇴사자는 회사측이랑 상의를 잘해보시는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커밍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