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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 조회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지난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한 이후 다들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조회하고 증빙하느라 정신없는 요즘이죠.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제항목중에는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무조건 사용한금액을 증빙한다고 해서 온전히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고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18년도 개정 추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한도) 200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적용기한) ’18.12.31

<적용시기> (도서공연비)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중요한 공제항목중에 하나이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내가 사용한 만큼 조회가 안될경우 당황하기 마련이죠. 

이런경우는 대부분 등록이 제대로 안되어있거나 중간에 등록했던 휴대폰번호가 바뀐경우들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등록하고 다시 조회해주기면 하면 되기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가지의 경우! 제대로 등록을 했는데도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수증만 있으면 바로등록 할 수 있어요.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맨우측 홈택스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 로그인하라고 나오네요. 회원이어야 이용할수 있는 메뉴이니 회원가입후 로그인은 필수예요.


▼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휴대폰번호나 현금 영수증카드 등록 및 정정을 위해 발급수단등록/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둘다등록가능)

등록/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곳에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은 경우는 사용내역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화면상단좌측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을 누르면 관련된 여러메뉴로 이동할 수 있어요.


▼ 등록해도 조회가 안되는경우,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이용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진발급분소비자등록은 가지고 있는 영수증내용을 직접입력하고 정정요청을 해줍니다.

영수증에 적혀있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한후 조회하기

   입력된 내용을 확인 한 후 우측 처리상태의 정정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 문의전화는 126 대표번호로 거시면 됩니다. 126-1-1 (세법에 관한 상담 126-2-3)


순서대로만 하시면 어려운사항은 없어요~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거신후 자동응답 번호를 순서대로 누르면 연결 됩니다. 다만, 1월말과 2월초에는 문의전화가 몰려 통화대기로 인해 정신건강에 해로울수(?) 있으므로 문의는 최대한 서두르는게 좋아요.(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