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이 컸던 2018년도 주식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직 손절못한 가슴아픈 주식들이 저를 압박(?)해오지만 그렇기에 이번 배당기준일, 배당락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합니다. 어떤이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년도를 예측하는 전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나오고 있는 12월 연말,,우리는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지요? 변동성이 어마어마 할것 같다는것 외에는 어떠한 흐름에도 확신을 갖을수가 없는 현실이니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바로 다음주면 벌써 12월 연말에 다가오는 주식배당기준일인데요.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매수를 할지 매도포지션을 취할지 혹은 배당에 기대를 해볼지 미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회를 잡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배당금이란 -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그 주식의 소유지분만큼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주는것은 기업의 의무는 아닙니다.
2018년 올해의 폐장일은 12월 28일이므로 적어도 12월 26일까지 매수가 이루어져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세금등의 이유로 배당을 피하는 경우는 26일까지 매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1일(월) 휴장일, 28일(금) 폐장일, 27일(목) 배당락
▶ 12월 26일 18:00까지 매수 보유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절차는 2월쯤 "배당얼마를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사회에서 발표한 후, 3월 주총에서 승인되면
대략 5월쯤 실제 통장으로 주식계좌의 배당이 들어옵니다.
- 배당을 받는 경우는 배당소득세 12.4%세금이 부과되고, 액면가 3000만원 미만 3년넘게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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