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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알아두면ㄱ이득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저는 6월 퇴직자예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요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조회가 한창인데요. 저의 경우는 6월30일까지 근무한 중도퇴사자이고 현재 구직중이여서 실업자(또르륵)이죠. 그래도 2018년도에 반년이나 근무를 하고 월급에서 따박따박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움이 남아요.

 

저같은 2018년 중간에 퇴사하고 현재 다른회사에 소속되있지 않은경우는 이번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아니예요.

현재 연말정산신고를 진행하고 있는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그런것은 아니구요. 회사와 개인은 신청기간이 다른것 뿐입니다.

 

2019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하거나 혹은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서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적이 아직없어서 많이 쫄고(?)있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니 방법이 어렵진 않더라구요. 그냥 순서대로 클릭 조회하고 입력하고 하면 쉽게 끝나는듯해요.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고를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증서만 있다면 회원가입은 별도로 할필요가 없더라구요.

비회원으로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한후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는경우 -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음.

저의 경험으로 예전에 회사를 퇴사했을때에는 세금에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기때문에 9월에 퇴직했는데도 따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증빌할 자료도 별로 없었고 더 돌려받을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이제는 연금이며, 보험이며, 병원비며 공제되는 부분들일 좀 있어서 시도해보려구요. 퇴사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필수사항은 아니예요. 퇴사시에 이미 회사에서 기본적인공제로만 연말 정산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퇴직할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달라고하셔서 챙겨받아두셔야해요. (내역을 확인할수 있음)

 

만약 회사에서 받기 좀 어려운상황이라면(안좋은상황으로 나오게된경우)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할수있어요. 다만, 조회할수있는 기간이 꽤 걸릴수 있어서 그렇죠. 

 

친구들이 퇴사월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중에 퇴사하신분은 추가로 연말정산을원할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하시면 되구요. 

12월에 10일 혹인 20일 이렇게 퇴사하신분들은 회사랑 잘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회사에서 이번기간에 연말정산신고를 해주실거예요. (간혹 안해주는 회사도 봤지만,,)

 

 

 

 

그렇다면, 현재 재입사를 해서 근무하고 계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 18년도에 재입사를 한 경우 - 재입사한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만 하면됨, 

 단, 이전중도퇴사한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함.

예를들어, 18년 7월에 퇴사한후, 새로운 직장에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경우는 현재직장에 이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해요.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회사를 퇴직할때는 직장에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이미 했기때문에 그 내역을 알려주지않으면 이중신고가 되어 가산세를 물수도 있어요. 

 

▶ 간단정리

 두가지의 경우가 있음

 - 중도퇴사 이후에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음. (추가연말정산을 원할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신고)

 - 중도퇴사 이후 같은해에 이직을해서 현재 계속근무중. (현재근무중인 회사에 이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준비해 제출)

 

최대한 증빙해서 돌려받을건 돌려받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