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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지난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내가 미리냈던 세금을 정산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우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지난해 내가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연말정산 서류를 이미 회사에 제출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우선 검색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메뉴를 선택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두번째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오면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 할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 및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등의 메뉴를 이용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해줍니다. 연말정산 정확한 환급금은 사실상 회사에서 정확한 신고를 완료해야 조회가 가능한데요.

 


그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화면의 step.01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홈택스 예상세액계산 이용하기



지난 3년간의 근무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한 다음 지난 3년간의 나의 연말정산 추이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 중 문의사항은 홈택스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1-5 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무지를 선택했다면 이제 세액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나의 급여와 공제항목 등을 넣어 올해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햇갈리시는 분들은 지난해 동안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금액을 입력하면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지난해동안 받았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미리낸 세금:소득세)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보면 세금금액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급여(지난한해)를 입력 한 후 오른쪽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제일 아래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상의 소득세(세금)를 지난 한해 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옆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수정보턴을 누르니 부양가족에 대한 입력 사항이 보여지는데요. 본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공제 15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 입력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입력란에 명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기본공제)에 대해서 부양가족 기준이 햇갈리는 경우 오른쪽 위에 있는 기본공제설명 펼치기를 누르면 공제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항목을 입력해주고 이제 세액감면,공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으신다면 수정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제 설명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산하기]를 누른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절세하시고 제 13월의 월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