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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2018년 주식배당기준일 12월26일 6시까지

변동성이 컸던 2018년도 주식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직 손절못한 가슴아픈 주식들이 저를 압박(?)해오지만 그렇기에 이번 배당기준일, 배당락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합니다. 어떤이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년도를 예측하는 전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나오고 있는 12월 연말,,우리는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지요? 변동성이 어마어마 할것 같다는것 외에는 어떠한 흐름에도 확신을 갖을수가 없는 현실이니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바로 다음주면 벌써 12월 연말에 다가오는 주식배당기준일인데요.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매수를 할지 매도포지션을 취할지 혹은 배당에 기대를 해볼지 미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회를 잡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배당금이란 -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그 주식의 소유지분만큼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주는것은 기업의 의무는 아닙니다.

 

올해 2018년의 배당금기준일과 배당락 정리

  2018년 올해의 폐장일은 12월 28일이므로 적어도 12월 26일까지 매수가 이루어져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세금등의 이유로 배당을 피하는 경우는 26일까지 매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1일(월) 휴장일, 28일(금) 폐장일, 27일(목) 배당락

   ▶ 12월 26일 18:00까지 매수 보유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절차는 2월쯤 "배당얼마를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사회에서 발표한 후, 3월 주총에서 승인되면

대략 5월쯤 실제 통장으로 주식계좌의 배당이 들어옵니다.

 

- 배당을 받는 경우는 배당소득세 12.4%세금이 부과되고, 액면가 3000만원 미만 3년넘게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