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팁 준비하기

 

어느새 2018년도 한해가 다 저물어 가네요. 연말이 다가오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어김없이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아직은 연말을 이야기 하기엔 시간이 조금 이르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두달도 채 남지않은 2018년 한해동안의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것이 절세를 위해선 필수라고 할수 있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11월 06일 절세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를 공지했는데요.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무엇이 있나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된 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년도 신고금액이 미리 채워져있고 이번 공제항목내을 수정하면 201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이 자동반영 되어 실질적인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모바일앱 사용시 공인인증서 사용필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PC로 사진파일 첨부가능)

확실히 이 세가지 사항은 작년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많이 신경써서 개선한듯 하네요. 짝짝짝!

 

그렇다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개인들이 환급혹은납부 할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더 큰 절세를 누릴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족이 부부중에 어느쪽으로 공제율이 더 큰지, 형제중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공제를 형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세액이 큰지를 모의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로 비교를 해보면 마지막에 어느쪽으로 공제를 받는게 공제율이 더 큰지에 대해 절세팁도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 해보시고 준비하시길!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방법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절세TIP

 국세청에 공시되어 있는 핵심 절세팁과 5선

 

▣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함.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 ()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연간 3백만원 한도)

 

그 외,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미용의 경우로 구매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포함이 안되기때문에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기재)을 준비해서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매한 안경점에 문의하셔서 증빙서류를 꼭 챙기도록 해야겠죠.

 

아~!중도퇴사자들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2019년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기간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11월사이에 퇴사를 하신 경우는 연초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의 지름길이겠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