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18년도 한해가 다 저물어 가네요. 연말이 다가오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어김없이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아직은 연말을 이야기 하기엔 시간이 조금 이르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두달도 채 남지않은 2018년 한해동안의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것이 절세를 위해선 필수라고 할수 있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11월 06일 절세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를 공지했는데요.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무엇이 있나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된 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년도 신고금액이 미리 채워져있고 이번 공제항목내을 수정하면 201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이 자동반영 되어 실질적인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모바일앱 사용시 공인인증서 사용필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PC로 사진파일 첨부가능)
확실히 이 세가지 사항은 작년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많이 신경써서 개선한듯 하네요. 짝짝짝!
그렇다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개인들이 환급혹은납부 할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더 큰 절세를 누릴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족이 부부중에 어느쪽으로 공제율이 더 큰지, 형제중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공제를 형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세액이 큰지를 모의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로 비교를 해보면 마지막에 어느쪽으로 공제를 받는게 공제율이 더 큰지에 대해 절세팁도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 해보시고 준비하시길!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방법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절세TIP
국세청에 공시되어 있는 핵심 절세팁과 5선
▣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함.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연간 3백만원 한도)
그 외,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미용의 경우로 구매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포함이 안되기때문에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기재)을 준비해서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매한 안경점에 문의하셔서 증빙서류를 꼭 챙기도록 해야겠죠.
아~!중도퇴사자들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2019년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기간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11월사이에 퇴사를 하신 경우는 연초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의 지름길이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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