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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2019년 새해가 어느새 밝아서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버렸네요. 한해 한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더 빨리 가는지 (나이 안먹고 싶은데햇,,)

 

오를까 오를까 하던 최저시급도 작년부터 쭉쭉 상승해가고 있네요. TV에서도 한창 난리이고 시급 오르는건 좋은데 그만큼 알바자리는 줄어 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네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시행령이 실행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수 밖에 없겠죠.

(사진출처: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주휴수당조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한테는 일주일을 결근안하고 모두 출근한 경우, 하루치수당을 주어야함.

 

쉽게 말해서, 일주일동안 결근안하고 다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일당인데요.

이 하루치일당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8시간동안 일한 수당을 무조건 하루치수당으로 정합니다. (8시간초과 될 경우 8시간까지만 인정)

하루기준을 8시간으로 잡고 일주일(5일)동안 근무하면 40시간이 되죠.

일주일의 40시간을 표준으로 잡고 (40시간이 초과 될 경우 40시간 까지만 계산) 하루치를 8시간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40시간을 못채우는 경우는 거기서 모자란만큼 비율대로 적게줍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인 경우, 40시간기준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에서 1/2 곱해서 계산합니다.

(사진출처:최저임금위원회)

 

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머리속에 담아두시고,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직접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어플로 계산기 검색해봐도 괜찮은 앱들이 꽤 많더라구요.

 

하지만 어플의 경우는 업데이트가 잘 안되면 사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그냥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 보는게 더 낫더라구요.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주휴수당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물론 중간에 결근을 해버린다거나 하는경우는 당연히 받을 수 없겠죠?! 당당히 일한 만큼 요구해야하고, 고용주입장에서도 꼼꼼히 챙겨줘야 합니다.

 

계산기는 검색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니, 어렵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넘겨보내지 말자구요.

열심히 일한만큼 자신의 권리도 당당히 찾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