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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 주 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 ~ 6월1일 까지 입니다.



만약 6월 1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6월 2일 ~ 12월 1일 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6월 2일 ~ 12월 1일 신청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전체가 아닌 90%만 지급받게 되며 지급일도 늦어집니다.



올해 2020년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및 팩스, 우편 등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는데요.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작년보다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앱 손택스, 우편발송, 팩스전송, ARS전화신청, 전용콜센터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 신청 전용콜센터 번호는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부산청 051-750-7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입니다.



이 외에 음성 및 화면으로 신청하는 ARS 전화번호는 1544-9944번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상담 전화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 10월 1일까지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작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6일에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의 극복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5.1 ~ 6.1 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8월이 지급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6.2 ~ 12.1 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10월달에 지급예정이며, 하반기분으로 3월에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6월에 35%를 지급하고 8월에 잔여분을 정산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