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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여권발급 서류

   여권발급 서류


여권을 신규로 또는 갱신기간이 만료되어 발급 받을때는 여권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입국 허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권발급 서류를 준비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는경우와 재발급 받는 경우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우선 내가 어떤 발급 상황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여권발급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은 인터넷 신청이 되지 않고 꼭 방문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권발급 서류를 잘못 준비해가면 재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권발급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데 좋겠죠.



  여권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 신규 여권발급 서류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발급 서류안내


● 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여권발급 서류입니다.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발급 수수료(현금, 카드결제가능) 10년 복수여권 53,000원

위의 여권발급 서류를 준비해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발급


여기서 햇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는 갱신이나 재발급이 아닌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제도의 폐지로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여권발급수수료


이런 경우는 여권을 신규발급 하는 과정과 여권발급 서류가 같기 때문에 위의 준비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 -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신규 여권발급 서류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한가지 다른것은 신분증 대신 기존의 여권을 가져가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발급 수수료(현금, 카드결제가능) 10 년 복수여권 53,000원

위의 여권발급 서류를 준비해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외에 여권의 정보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재발급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후 여권발급 서류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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