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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신용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정해진 날짜에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달의 기간동안 미리 돈을 쓰고 결제대금일에 갚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 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 미리 쓰고 나중에 갚는 것입니다. 신용을 이용한 대출이라는 의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그처럼 심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사람의 신용 즉, 돈을 갚을 능력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신용카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갚을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전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던 적에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자각이 되지 않은채 마구 카드를 긁다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는 카드대란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의 분실 및 사기의 위험성과 개인 부채의 증가에 관한 여러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해가 거듭 될 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 신용등급 및 신청연령


신용카드 발급조건으로 신용등급과 신청연령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로 만 19세 이상(민법상 성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7등급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발급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증빙서류와 발급조건이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 재직과 소득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재직중이라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발급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혹은 재직 중이 아니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 발급제한 여부


신용카드 발급조건으로 소득, 연령, 재직기간이 충족되더라도 발급제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제한조건으로는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있거나 다중으로 채무가 있는경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과다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의 사유인데요.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이상의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개인의 신용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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