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그리고 벌금 사례 알아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벌금 사례 알아보기

실업 급여를 최초 신청할때 온라인동영상 교육이수를 꼭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념, 방법, 절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도 부정 수급에 관해서 정확히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해당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에 지급이 되야함으로 부정으로 수급을 한다는것에 엄격한 처벌을 두고있어요.


   부정수급이란?

- 퇴직근로자가 자격을 인정받고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신고한 경우 (가짜로 고용보험을 들었을때)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임금을 가짜로 높게 신고했을시)

-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한경우 (자진퇴사인데 일부러 다르게 신고)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상태여야 함)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취업이 되었을때 반드시 알려야함)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알바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꼭 알려야함)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경우 (가짜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신청하면안됨)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직하거나 창업할때는 꼭 알려야함)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허위 신고를한 경우


   제보자/포상금

부정수급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통해서)

금액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재 및 처벌

- 적발 혹은 확인된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지급중지, 추가징수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경우, 2회 이상 확인된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해당이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시 부정수급해당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할시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경우

- 다단계(암웨이,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할시(단,자기소비형인경우 확인 서류제출시 제외)

- 부인, 자녀등 친인척 줒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제공 하거나 임금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을때도 이를 실업인정일에 알리지 않은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엿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할시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경우(특히,건설.환경처리업종)


※ 상기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 1350 으로 전화거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