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주민세 과세 납부는 재산분과 균등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민세(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입니다. 매년 납부 세액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부기간은 2019년 8월16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데요. 만약 납부기간이 지나면 3%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니 기한내에 주민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019년은 주민세(균등분)의 납부 기간인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다음주 월요일 9월 2일까지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균등) 납부 세율은 개인의 경우(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625,000원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균등)액의 25%가 포함 된 것 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 창구 혹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MT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ARS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깔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은 각 은행이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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