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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신청방법 어렵지않아요.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하기

 

사회초년생 시절 말로만 듣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당황하고 정신없이 지나간것 같아요. 동기들한테 물어물어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지 다같이 어리버리하다가 기본자료만 제출하고 그냥 넘어갔던것 같네요.

 

쉽게 설명하면 연말정산이란 당해 일년동안 2018.01.01~2018.12.31 나에게 발생한 소득중에 월급에서 미리 계산해서 떼어간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정산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 급여명세서를 받으신후, 자세히 보면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내역이 나오는데요. 공제하고 난 실수령액이 우리의 월급이잖아요(ㅠㅠ텅장)

 

매달 회사에서 우리에게 공제한 세금을 계산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것 자체는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인 우리는 회사에서 나라에 신고할수 있도록 회사에 내 자료를 제출해줘야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은 받아서 소득이 발생한만큼 세금을 냈지만 신용카드라던지 월세라던지 등등 이런이런 지출을 했다는 증빙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소득이 발생한것보다 지출이 많은데 세금을 더 많이 땠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증빙을 할 수 있는거죠.

 

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아!이사람은 돈 번거에 비해서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더 물어야겠구나라고 오히려 돈을 더 뱉어내는경우도 생길수 있는거죠.

 

그 세금에 대한 계산은 국세청에서 이번에 개정된 세법요약표 캡쳐 올려둘게요. 우리가 계산하기엔 좀 복잡해보이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보기로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위 캡쳐한 원본이예요. 링크해둘테니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안내 내용 참고하세요~ 아주 자세히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그 증빙자료라는것을!!어떻게 다 모으나 하고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럴 줄 알~고~! 이미 나라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이름하여 바로 간소화서비스

 

다음달 1월 15일에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하니 우리가 준비할것은 평소 은행업무에 쓰던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준비해두면 됩니다.

 

 

▶ 이 화면은 현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미리조회같은걸 해볼 수 있지만 1월15일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면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라는 화면이 따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포털검색창에서 간소화서비스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화면에 이름 주민번호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기부금등등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 조회되는 조건은 그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 기부금이라던가 특정약국, 병원, 교육비 등등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증빙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중에 소득세대비몇% 까지등의 계산으로 시력교정용안경이나 렌즈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렌즈 맞췄던 곳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안경원에가서 여쭤보니 종이로 증빙서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연말정산을 신경쓰는 입장이라면 돈을 쓰면서도 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이런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거겠죠?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당황하지말고~ 자신이 월급을 받는동안 돈을 쓴 내용중에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세액공제대상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가능) 최대한 증빙을 하는게 좋겠죠~?

 

 

▶ 마무으~리 정리

 - 연말정산은 내가 월급(소득)을 받는 동안 돈을썼던(지출) 내용을 회사에 제출(증빙)하는 것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증빙할수 있는 최대한 회사에 제출하기

 

 

※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정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