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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내일은 실업급여인정신청일이예요~!!

지난 8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최초로 8일치(1차) 구직급여를 받은상태이구요.

이제 28일치(2차)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지급받을 예정이예요.

 

아래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신분들이 많아서 제 사례를 들어 정리해볼까해요.

 

작년 봄 즈음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베이커리카페에는 정규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는 곳이였고 기간을 정해두고 배우려고 들어갔죠.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최소1년정도만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곳이라 사람이 안구해져서 6개월(총1년6개월 고용보험가입됨) 더 다니게되었네요.

 

퇴사후, 단기계약직(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으로 타회사에서 단기간 근무를 했었고, 총 합산되어 종전근무지 계약만료이직확인서 제출(총 합산되는 회사들에 요청해야함)현재는 구직활동(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받고있음) 중이예요~

아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에 대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명시된 내용이예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지급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자주묻는질문은 고용보험사이트 해당페이지 링크해둘게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링크클릭

 

●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되도록이면 퇴사전)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로 자격확인,필요서류,신청절차등을 문의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끝까지 시청하기(중간에 문제가 나오고 풀어야 넘어갈수있다. 그냥 틀어놓으면 진행이 안됨)

워크넷 사이트 가입내이력서 관리에서[구직활동]신청하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신분증필수/날짜와 시간이 적힌 안내문 받고 설명해주시는데로 해당날짜에 재방문)-대략2주정도

해당날짜,시간에 기재된 장소로 방문하면 (저의 경우 서울남부센터였는데 1층에서 상담했고 해당일에는 바로 지하 교육실로 가라고 했어요) 같은 날짜에 교육받는 사람들과 정해주는대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정도 교육받음. (이때 각 개인별 이름이 적힌 수첩을 받게되고 거기에 상세하게 실업인정신청일 방법 금액 기간이 정확히 나오고 이에대한 설명은 교육때 해주심)-다음날 8일치 계좌로 바로 입금됨

그다음부터는 28일 후 마다 실업인정신청해당일에 하면됨(개인별 날짜는 수첩에 기재되어있음)

※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나 실업인청 신청 및 신청현황 결과 조회&워크넷 이력서 제출 구직활동 전부 모바일로 가능한데요. 대신 고용보험앱, 워크넷앱 두 어플다 깔고 처음에는 인증서 등록을해야합니다. 이건 PC와 모바일 동시에 켜서 공인인증센터 클릭하여 등록 복사해주고 써야합니다.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정말편해요~이동하다가도 실시간으로 다 처리할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저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는 근무였고, 통산180일이상 가입이되었어요.(1년6개월근무)

퇴사후, 실업급여는 2개월째에 신청했구요.

제가 받았던 급여는 최저임금이던터라,,쩝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고용보험사이트 명시내용 최소금액 54,216원을 받게되었어요.

우선 1차 교육받고 오니 8일치(433,720원)가 다음날 입금되었구요.

내일 2차 실업인정신청이 확인 처리되면 28일X54,216원 지급받게됩니다.

 

+ 이 글을 작성한 다음 첫 실업인정신청을 모바일로 진행해봤는데요. 그날저녁에 처리중 상태로 진행상태가 변경되어있었고, 2~3일뒤쯤 정상처리되었다고 문자SMS메세지 받았구요. 그 다음날 바로 입금되고 금액기재된 입금문자도 받았어요~! 오 처리 엄청 빠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