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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과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는데요.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오픈인 1월 15일을 바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을 등록한 정확히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도 함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근로자가 냈던 세금에 대해 연말 정산을 받는 절차인데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는 기본공제 사항인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말그대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를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양가족이라고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또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나이와 주민등록동거 요건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구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의 기준을 알아볼텐데요. 직계존속은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와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부터이고 소득기준은 위의 배우자와 동일합니다.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로 공제가능하지만 취업 등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자녀 즉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경우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볼텐데요.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로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동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나이, 소득, 동거요건이 모두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나이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고 함께 살며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동거요건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있는데요.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난해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함으로 금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