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언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언제부터


이제 2019년이 올해로 4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새 1년이 다 흘렀는지 눈깜짝할 사이에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큰 연례행사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지난 1년간 내 급여에서 미리 떼어갔던 세금을 심사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달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던 세금이 너무 많았는지 오히려 적었는지를 총 계산해서 정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내가 한해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내 급여 즉 소득을 회사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가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그 증빙자료나 항목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무조건 많이 썼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공제항목과 기준을 정해 둔 것인데요. 공제율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명시 해두고 있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기 쉽게 설명해 둔 글들도 많기 때문에 자주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안내 기간


사실은 한해가 다 가고 무엇을 제출해서 공제를 받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까를 생각하기 보다는 소비를 하기 전 미리 생각하며 돈을 쓰는게 더욱 내 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 없이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로그인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근로자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오픈되는 기간에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매년 1월 15일 본격적인 오픈인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일정에는 2020년 1월 15일 부터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해서 회사에서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15일 이후에 며칠 더 기다려도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고 직접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종이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잘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모두 현명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잘 챙겨야겠죠.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번없이 ☎126에 전화해서 음성메세지를 듣고 1번을 누른 후 5번을 눌러 문의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전화가 몰려서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구요. 서둘러 확인하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