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그까이꺼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 조회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지난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한 이후 다들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조회하고 증빙하느라 정신없는 요즘이죠.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제항목중에는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무조건 사용한금액을 증빙한다고 해서 온전히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고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ㅇ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18년도 개정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ㅇ (한도) 200 ∼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ㅇ (적용기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