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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5억 아파트 재산세

   5억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과세기준일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해당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부과 되는데요. 7월 중순이 지난 지금은 납부기간 입니다.



재산세가 항상 이슈가 되는부분은 과세기준일에 대한 기준인데요. 보유기간에 상관 없이 매년 6월 1일 당일에 소유 및 잔금을 납부한 상태이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안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재산세를 납부하는 재산의 종류가 주택이였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정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데요. 주택인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과세표준


5억원에 공시되어 있는 아파틀 예로 들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5억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5억 원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금액은 3억원으로 측정 됩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 재산세계산기


3억원의 과세표준금액 세율인 0.25%를 적용하고, 누진세 18만원을 공제하면 재산세가 계산 나옵니다. 


(5억원×0.6) × 0.25(세율) = 750,000원 - 180,000(누진공제액) = 570,000원



최종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액에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의 총합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를 적용, 도시계획세는 각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대체로 0.14% 적용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산세 징수 및 납기


총 예상세액은 1,104,000원이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는 주택의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