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지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었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직원들이 개정되기 전달에 거의 대부분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저도 그중 하나였지만 말이예요. 사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맡고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대량 신청결제서류를 사장님께 제출하면서 무지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사장님한테 엄청 욕먹었던 기억이,,지금 생각하면 그런 갑질 안 참아줄텐데요(과연,,?)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찾아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준수되고 있는 시행령을 확인해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민법]에 따른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또는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혹은 개인회생 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정산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유지)
▶ 천재지변등의 피해를 입을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에게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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