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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코로나19 2단계 헬스장, 노래방

코로나19 2단계 헬스장, 노래방 운영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에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하는 경우는 지역유행 급속 전파되거나 전국적 확산 개시 할 경우 인데요.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이 초과된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2단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활동에는 많은 제한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자주 찾는 헬스장과 노래방은 어떨까요?



다중 시설의 경우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곳은 중단 되지만 민간으로 운영되는 곳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 되는데요.



헬스장의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2m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은데요. 환기가 안되고 밀집되는 공간에 모여있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중시설 중에 민간의 경우라도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속하는 것이 노래방과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이 포함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래방의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고 환기가 안되는 실내 작은 공간에 모여 서로 침이 튀기거나 접촉이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며, 헬스장의 경우도 격렬한 GX류의 공기중에 전파나 땀이나 침을 통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