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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을 찾아보면 괜찮은 혜택이 많습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줌으로서,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형 또는 3년형으로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를 지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청년의 자격 나이는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군필자 만39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를 신청할때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격 나이 조건은 둘다 동일 합니다.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마지막 최종학교를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다른, 자격 조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상관없다고 하네요.



2년형과 3년형의 가입 조건이 나뉘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때문인데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2년형은 가입이 가능하고, 그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3년형은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