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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1인 세대주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1인 세대주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정부 지원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인데요. 신청은 가까운 취급은행에 가서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입니다.



1인 세대주 버팀목 전세대출의 세대주의 기준은 만 25세이상의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자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만약, 만 34세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0.5%p 우대금리)



대출신청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최대가능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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