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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가입내역 납입금액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가입내역 납입금액 납부내역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짧아 매우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입니다.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도 빠르게 줄고 있어 국민연금제도가 필히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포함 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받는 국민 연금액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산되어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추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세대들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지금껏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으며 그저 걱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그 자격이 되는 국민 누구나 납부를 하게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직장을 다닌 분들이나 추가로 자신이 내고 있던 분들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납부를 해왔는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입금액 등의 납부내역이 나와있는 가입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통해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인증 확인이 필요함으로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단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대면 하단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개인민원을 누릅니다.



개인민원 별도의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납입금액,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조회 뿐만아니라 보험료 결정내역, 부과 납부내역,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등 국민연금에 관련한 모든 메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연금지급내역 증명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우편물 수령지 신청 등 개인에 관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모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위해 개인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가입내역조회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조회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눌러도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 로그인 시 본인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화면 상단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진행합니다. 저는 처음에 설치안하고 그냥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되서 다시 설치하고 로그인을 진행했어요.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브라우저인증서는 사용을 안해봐서 기존처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아까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조회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고 로그인 하였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는 바로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내역이 보여지는데요. 총 납부내역에는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회 됩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내가 국민연금 납부액 상세내역이 조회 되는데요. 그동안 납입한 기간과 납입금액 납입형태와 가입되있던 사업장 등이 비고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인데요. 



저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를 아직 10년 조금 채우지 못해서 아직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은 산정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쉽게 나의 납부내역을 조회 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이 있구요. 장애로 인한 소득불안정에 대비한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기존) 또는 받는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의 생계를 위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수급사유 발생일은 1953년~1956년생 41세, 1957년~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