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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확인하기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확인하기


여권을 신규발급 하거나 갱신 재발급 받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외여행을 갈때 이용하는 여권은 국제적인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증명사진과는 다르게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는 외교부에서 공지하는 규정대로 따라야 제때에 신청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18년 1월 25일 개정된 이후로 규정을 많이 햇갈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기본적인 여권규정 사이즈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는데요. 정확히는 머리길이 3.2 ~ 3.6cm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입니다.


외교부 여권과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머리카락을 높이 올려 머리의 볼륨 같은 올림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햇갈려 하는데요. 머리카락 끝이 아닌 정수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고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여권과


기본적으로는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사진관에서 기본적인 포토샵등을 해주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경은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이 얼굴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합니다.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안경 그림자가 눈을 가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이나 렌즈에 색이 들어간 것은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외교부 여권과


모자나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으로 머리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면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착용하지 않고 여권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여권과


24개월 잉하의 영아의 경우도 모든 기준은 성일과 동일한데요.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구요. 정면을 보고 입을 다문 상태의 사진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입을 벌려 약간의 치아가 보이는 것은 허용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머리카락이 볼, 광대 부위 등을 가리게 되면 사진 규정에 어긋납니다.



어깨선의 경우는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 하며, 머리가 길어 어깨를 덮어도 사진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상에서 상반신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붕대나 호흡기 등의 의료용품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학적인 사유로는 가능하나 여권 신청 접수시에 심사 판단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외교부 여권과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인 여권은 매우 중요한 확인 서류 입니다. 여권에 부착된 여권사진은 신분 증명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하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됨으로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여권사진을 제출하게 되면 여권신청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변경등 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기존 여권에 부착되있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