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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아동 돌봄쿠폰 지급일 문자왔어요

아동 돌봄쿠폰 지급일


아동 돌봄쿠폰 지급 대상자는 20년 3월(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아동이라고 하여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으로 13년 4월생 부터 20년 3월생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20년 3월생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이라면 지급일 대상 기준입니다.



다만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일이 끝나고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기준을 넘게 된 경우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아동 돌품쿠폰 지급일은 각자 아동 돌봄쿠폰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요. 이 지급방법은 각자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아동 돌봄쿠폰 지급일은 229개 시군구 중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5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7개 지역은 지역전자화폐 세가지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선 많은 시군구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의 아동 돌봄쿠폰 지급일은 일괄적으로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카드 변경이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구요. 아동 돌봄쿠폰 지급일은 4월13일로 월요일 입니다. 대부분 4월 초에 안내문자를 받게되는데요.



아동 돌봄쿠폰 중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는 지급일로 부터 2020년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종이상품권과 지역전자화폐로 아동 돌봄쿠폰을 지급 받는 지자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1회, 2회로 나누어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등 각 지자체 마다 지급방법과 지급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