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공공임대주택 쉬운 설명 총정리

​공공임대주택은 LH주택공사, SH공사 , 지역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데요. 일단 LH는 주택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급하느냐에 따라 세가지로 나뉩니다.
​​​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는데요.

먼저 건설임대는 새로지어서 공급하는 형태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임대는 기존에 도심에 있던 다가구주택들을 LH주택공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전세임대는 집주인들과 LH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전전세를 내준다라고 생각하면되는데요. 실제 전세보증금을 지원 대여 해주는 차원입니다.

예를들어,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을때, 자기부담금인 5% 600만원은 LH에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이후 9회까지 재계약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자를 싸게 빌릴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조건에 맞아야합니다.

LH에서 공고를 내기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자주 확인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모집공고에 예산범위내에서 신청할수 있고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하는데요.

전세임대 종류도 해당자격에 따라 청년전세임대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면 종류가 16가지나 되니 해당자격은 LH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는게 제일 빠르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온 아파트에 오래 거주하는 형태의 ​공공임대는 또다른 임대형태라고 할수 있고 4가지로 나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4가지인데 공공임대가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그리고 공공임대 중에서도 50년 공공임대는 저소득층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만 해주는 반영구적 장기임대라고 할수 있구요.

의무기간 5년이나 10년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우선권을 받아 내집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바로 공공임대입니다.

위에 모든 임대는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나뉘었는데 이와는 다른 형태로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당연히 신혼부부이구요. 임대와 분양의 형태로 나눠지지만 이번 12월 평택, 고덕, 위례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은 처음부터 분양받는 형태이듯이, 임대형태는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나라에서 현사회문제중 하나를 해결하기위한 지원정책인듯하죠.


이 같은 공공임대에 대한 공고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LH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자주 들어가보는 관심정도는 가져야하는데 쉽지 않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렇지만 시무룩할 필요가 없다! 해당 사이트에는 관심지구알리미서비스라는게 있어서 사이트에서 3군데, 전화로 3군데를 지정하면 공고가 뜰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아- 집구하려고 하는게 가슴이 막막해오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다보면 해법도 찾을 수 있을것 같다.

우리모두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