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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종류별 정리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종류별 정리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행기티켓을 예매하고 숙소를 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다미루다 하게되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여행준비가 바로 짐싸기 인데요. 캐리어는 진작에 꺼내놨고 가서 입을 옷도 다 택배로 도착했는데 왜 짐은 이렇께 사기가 귀찮은걸까요.^^



한두번 가보는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왜 짐을 챙길때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왜 매번 햇갈리는지 참,,짐을 싸다 말고 항상 검색하게 되네요. 이번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기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어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캐리어(여행가방)


기내 반입 가능한 여행가방 무게는 12kg정도로 제한 됩니다. 캐리어 사이즈는 세변의 합이 115cm(45인치)이내로 40*20*높이5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는데요. 여행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는 12kg 이하여야 하는데, 가방 크기와 총 무게는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화장품, 음식 등 액체류


화장품류 액체류의 경우, 각 용기당 100ml이하로 1L용량의 지퍼백에 담아야 하는데요. 1인당 총 1L지퍼백 1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ml가 넘는 화장품 용기채로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위탁수하물로 짐으로 부쳐야 하는데요. 



용기당 500ml(0.5kg)이하까지 가능하고 1인당 2L(2kg)이하로 가능합니다. 유리병 용기의 경우 깨지기 쉬운데요. 저는 옷이나 뽁뽁이에 돌돌말아 가져가곤 해요.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추장/김치등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물류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인데요. 예외적으로 마른반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탁수하물로 용량제한없이 짐을 부칠 수 있으니 캐리어에서 터지지(?) 않도록 잘 밀봉해가는게 좋겠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배터리등 기타위험성 물품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조배터리는 충격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수화물로 부칠수 없고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라이터의 경우도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불가능 하지만 기내에 1개까지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전자담배 또한 화재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1개, 액상 200ml이하로 제한되 기내반입만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일반생활용품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톱깍기, 긴우산, 병따개, 와인따개, 셀카봉 등 일반생활용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 부쳐도 됩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지팡이 등 의료장비는도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 보석이나 귀금속 등의 귀중품과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구요. 여행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가져가지 않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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