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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대출은 업무취급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자격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입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2자녀이상 각3억,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제외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사진출처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사진출처 : 주택도시기금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자격은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까지가 세대주 인정되는 자의  자격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또다른 자격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