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1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신고대상자들이 작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기간인데요. 이 신고기간 중에는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사진출처:홈택스)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이 기간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퇴사할 당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항목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항목 외에 내가 따로 든 보험이나 비과세 연금, 병원비 등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이 신고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는게 이득이겠죠?!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사진출처:홈택스)
아,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햇갈려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지금 기간에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사진출처:홈택스)
예를 들어, 작년 5월에 퇴사를 하고 7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 하셨을거예요. 5월에 퇴사한 회사의 자료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제출하셨을 거구요. 그러니 중도퇴사하고 작년중에 이직한 상태라면 이미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기간에 다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작년 중도퇴사자가 그 이후 작년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 않았고,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고싶은 경우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환급)를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사진출처:홈택스)
저의 경우는 작년 6월에 중도퇴사하고 작년에 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글보기 :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자확인
'2020년까지 > 잡다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3 (0) | 2019.05.03 |
---|---|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방법2 (0) | 2019.05.03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31일까지 쉬운 신고 (0) | 2019.04.30 |
디딤돌대출 대출한도이자계산하기 (0) | 2019.04.27 |
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리 (0) |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