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렇게 소득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산정하고 납부 혹은 환급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신고는 아무때나 진행하는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지정한 신고기간에 맞춰해야하는데요. 그 대상중 개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한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3.3%)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소득자 (연 1,200만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자 (기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1개이상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이 껴있다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작년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를 한 후 이직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신고(연말정산개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는 임의적인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그해에 내가 받은 월급에서 떼어간 소득세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 4대보험정도로만 기본항목만 넣어 진행해주기 때문에 제가 든 개인연금, 보험, 병원비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 제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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