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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렇게 소득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산정하고 납부 혹은 환급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신고는 아무때나 진행하는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지정한 신고기간에 맞춰해야하는데요. 그 대상중 개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한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3.3%)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소득자 (연 1,200만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자 (기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1개이상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이 껴있다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작년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를 한 후 이직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신고(연말정산개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는 임의적인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그해에 내가 받은 월급에서 떼어간 소득세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 4대보험정도로만 기본항목만 넣어 진행해주기 때문에 제가 든 개인연금, 보험, 병원비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 제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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