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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150만원 인적공제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다가올 2022년 1월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의 공제사항이나 공제율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한다면 인적공제가 꽤나 크기때문에 절대 빠트릴수 없죠. 그럼 이번 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은 본인의 직계가족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손주), 형제, 자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아동까지도 포함 됩니다.

부양가족 나이 요건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이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별도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진계존속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위탁아동의 경우 18세 미만,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합계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해서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백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해당되는데요. 단 한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백만원 이하, 양도소득의 경우 1백만원 이하, 퇴직소득의 경우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소득기준에 부합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라면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 배당소득만 발생되며 2천 만원 이하일 경우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해당 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에 월급으로 불릴만큼 중요한데요! 부양가족까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공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