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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세히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사실상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을 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기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자격을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기간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아 첫 교육에 방문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관련한 취업희망카드라는 수첩을 받게 됩니다. 



각자 지급받은 취업희망카드에는 내가 받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의 연령 구분은 30세 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나뉩니다.



예를들어, 퇴사당시 나이가 만으로 45세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6개월)이 되는거죠.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동안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1일 구직급여 지금액이 산정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지급받게 되는거죠.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급여가 높은사람과 낮은사람의 한도를 두기 위해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기준을 년도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가 기준은 66,000원이고, 하한가는 60,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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