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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기간 연장방법

   여권 갱신기간 연장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을 신청할때 10년짜리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권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게 되는데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서랍속에 넣어두었던 여권을 꺼내보면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몇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행전 여권을 갱신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이 안되는 국가들 있기 때문인데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3개월 ~ 6개월 정도밖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여권이라면 입국이 거절 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떠나야 하는 여행이라면 출국전 미리 여권을 갱신하고 마음편히 다녀오는 것이 좋겠죠. 


사진출처 : 외교부


많이들 햇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권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연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쩌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여권의 갱신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여권재발급,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라면? 발급(최초) 받으면 됩니다. 


사진출처 : 외교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만료되서 여권 갱신을 하는 경우라면 발급/재발급 사실상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그저 준비물의 차이인데요.


사진출처 :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발급 하는경우는 - 기존여권, 사진, 수수료를 준비하여 해당 창구에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여권발급을 하는 경우는 - 신분증, 사진, 수수료를 준비하여 해당 창구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외교부


해당 여권민원과에 발급/재발급 신청을 한 후, 여권 갱신기간은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는데요. 최근에 보니 영업일기준 3~4일만에 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여권 갱신방법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지났는지 확인 후 > 준비물을 챙겨 창구에서 발급/재발급 신청 > 접수 후 수수료(10년 48장 53,000원)결제 > 발급된 여권을 받을 방법 선택(재방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