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까지/잡다한지식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그동안 모은 목돈과 대출까지 다 끌어다 마련한 내집을 가진 행복도 잠시 왜이리 나가는 돈이 많은지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 이자에 7월 재산세까지 납부하려니 버겁네요.


wetax 재산세 부과분 납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등을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인데요. 


한국지방세연구회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재산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해당 년월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상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각각 명의자 둘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결정됩니다. 5월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6월 이후에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목적물별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 시장가액비율),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x 60%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재산세 부과기준 안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재산세 안내


재산세 납기일은 각 목적물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재산세의 1/2를 납부해야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나머지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일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납부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의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높은 정기예금 비교 -이전글보기

'2020년까지 > 잡다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0) 2019.07.18
제주도 8월 날씨  (0) 2019.07.18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세히  (0) 2019.07.15
제주도 7월 날씨  (0) 2019.07.14
뇌경색 초기증상  (0)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