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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리인도 신청가능해요.

  노인 기초 노령 연금

(사진출처:보건복지부홈페이지)


얼마전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자세히 확인 해보았는데요.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런내용을 찾았어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2007년 4월 신규 제정된 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2014년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 되었고 전체적인 지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하네요.


우측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보니까 보건복지부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더라구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경우 홈페이지에서 연결되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사실 요즘은 만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예전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꼬브랑할머니,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이에 살고있죠. 

지금 우리집 거실에 계신 엄마, 아빠만 해도 칠순이 가깝지만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실제연령보다 신체나이가 훨씬 젊으시니까요.

그렇지만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것에 비해 사회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양질의 일자리나 소득활동에 대한 변화나 대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렇기에 이런 소득기준을 나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중요한 지원이고 대상자 여부의 기준을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자세히 알아두어야겠죠.

위의 연세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그리고 그 기준을 나누는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단독가구 : 1,370,000원

부부가구 : 2,19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소득평가액에 대한 계산기준이 있는데요. 이달에 월급 100만원이라고 해서 이달소득이 1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대입해 계산해봐야합니다.


조금더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은 사례가 나와있는데요.


그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계산법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금액을 적어보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식인데요. 사실 내용만 보고 있자니 머리가 복잡해지죠. 

대부분의 가정이 내가 가진 재산 소유한것들 매달 발생하는 기준표를 쭉 나열해서 집에 가지고 계신분은 없을테니까요.

홈페이지내에 있는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하기가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대상자 여부와 모의계산도 꼼꼼하게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 링크 달아둘게요.


보건복지부기초연금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