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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잡다한지식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알기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알기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기본자격이고,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한시적 1주택자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 u-보금자리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40세 이상인 신청자가 신청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전환시 0.15% 또는 0.3%우대금리)

  • 아낌e보금자리론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고 해당기관 영업점(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 t-보금자리론 :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직접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취급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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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격으로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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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총합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 부부합산)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미확인)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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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의 경우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로 주택면적 85㎡(읍면지역은 100㎡)이하가 대출자격 대상입니다.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2자녀는 최대 9천만원, 3자녀 이상은 최대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중식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수수료라고도 하는데요. 2015년 3월 2일 이후에 대출 받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이내에 조기 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9월24일 ~ 2015년2월27일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상환 시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하고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 됩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됩니다.